임야에 짓는 나만의 작은 쉼터, 산촌체류형 쉼터 제대로 파헤치기
농지에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이어, 이제 임야에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도시민에게 산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 정확히 무엇인가요?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있다면, 임야에는 ‘산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되는 셈입니다.
산촌체류형 쉼터, 왜 도입되었을까요?
이 제도는 도시민이 산촌을 체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산림경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설치를 위한 필수 조건은?
산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임야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설치 조건
- 「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 내 산지일 것
- 본인 소유 산지일 것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이 아닐 것
-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할 것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할 것
- 부지 면적 100㎡ 미만일 것
- 쉼터 시설 면적 33㎡ 이하일 것
-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할 것

‘산촌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산촌체류형 쉼터에서 말하는 ‘산촌’은 단순히 산이 많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림기본법」상 산촌은 산림 면적 비율이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모두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가 제도상 산촌지역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로 농지를 기준으로 검토되는 반면, 산촌체류형 쉼터는 산지, 즉 임야를 기준으로 검토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로 인해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도 달라집니다. 농지는 농지법을 중심으로 보지만,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듈러하우스(이동식 주택)를 활용한 산촌체류형 쉼터
산촌체류형 쉼터는 시설 면적이 33㎡ 이하의 소형 임시 숙소라는 점에서 모듈러하우스(이동식 주택)를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모듈러하우스는 공장에서 기본 구조와 마감을 제작한 후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장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일정한 품질의 체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는 현장 공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제작된 소형 모듈러하우스를 활용하면 산촌에서의 체류 공간, 산림경영 시 휴식 공간, 주말 쉼터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와 관련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설치 가능 여부는 산지의 위치, 산촌지역 해당 여부, 진입도로, 현장 조건, 관련 법령 개정 및 관할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