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접수 안내, 소급 지원 대상 확인하세요
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합니다. 상반기 미신청자 중 요건을 갖춘 청년, 환경, 귀농어민은 상반기분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입니다. 거주 요건은 양주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 기간 역시 양주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만 40세~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이 해당합니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축행복농장 등이 포함되며, 귀농어민은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및 방법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은 대상자 모두에게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농어민은 상·하반기 모두 월 5만 원을 받으며,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상반기 월 15만 원에서 하반기 월 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미신청자가 이번 접수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 1~6월분은 월 15만 원 기준으로, 하반기 7~12월분은 월 5만 원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상반기에 이미 수급한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하반기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대상자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지역화폐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