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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접수 안내, 소급 지원 대상 확인하세요

양주시,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9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합니다. 상반기 미신청자 중 요건을 갖춘 청년, 환경, 귀농어민은 상반기분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입니다. 거주 요건은 양주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 기간 역시 양주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만 40세~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이 해당합니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축행복농장 등이 포함되며, 귀농어민은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및 방법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은 대상자 모두에게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농어민은 상·하반기 모두 월 5만 원을 받으며,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상반기 월 15만 원에서 하반기 월 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미신청자가 이번 접수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 1~6월분은 월 15만 원 기준으로, 하반기 7~12월분은 월 5만 원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상반기에 이미 수급한 농어민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하반기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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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대상자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지역화폐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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