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변화: 소규모 농가 산재보험 의무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일본에서 소규모 농업 경영체에 대한 노동자 재해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7월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참고할 때 농업 분야 안전망 강화에 대한 관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규모 농업 경영체 산재보험 의무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는 2031 회계연도까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농업 분야에서는 약 20만 개의 경영체가 새롭게 의무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제도와 의무화의 필요성
산재보험은 업무 또는 통근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농번기 한정 고용 등으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시 고용 인원이 5인 미만인 개인 경영체는 가입이 임의 사항이었습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이러한 사고는 소규모 경영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 및 지원 촉구
일본 정부는 2029 회계연도까지 새로 의무화 대상이 되는 경영체의 80%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고령 농가의 산재 사고를 포함한 안전 관리가 경영 책임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산재보험 의무화에 발맞춰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사례는 농업 분야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업 경영체들이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관련 기관들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